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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회칙
1973. 11. 10. 제정시행
1987. 06. 06. 일부개정
1999. 03. 19. 일부개정
2000. 03. 31. 일부개정
2009. 05. 22. 일부개정
2011. 04. 29. 일부개정
2015. 04. 03. 전부개정
2017. 04. 07. 일부개정
2018. 06. 08. 일부개정
2019. 04. 27. 일부개정
2021. 09. 04. 일부개정
2024. 10. 11. 1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 제43조에 의한 산하단체로서, 의료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의 개발, 임상 적용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이를 위하여 회원의 역량 강화, 윤리 확립, 권익증진, 회원 상호 간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2조(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②이 회의 영문 표기는‘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KAM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2024.10.11.>
 

제4조(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2. 의료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의 개발<개정 2021.09.04.>
  3. 의료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의료사회복지사 권익증진 및 회원 간 상호 협력 도모 사업<개정 2021.09.04.>
  5. 의료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정책사업 참여 및 자문<개정 2024.10.11>
  6. 의료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학술활동 및 출판<개정 2021.09.04.>
  7. 국내 및 국외의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개정 2021.09.04.>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수련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10.11.>
 

제6조(회원의 자격)

①정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영역별(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②준회원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한 의료사회복지 실무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다.<신설 2024.10.11.>
③수련회원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영역별(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참여 중인 자로 한다.
④명예회원은 의료사회복지 발전 또는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자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개정 2021.09.04.>
 

제7조(회원의 가입)

이 회의 회칙 제6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1.>
  1. 회원가입 신청서 1매[별지 제1호 서식]
  2. 반명함판 사진 1매
 

제8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원의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4.10.11.>
  1. 제명 또는 회원자격 상실
  2. 사망
②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별지 제2호 서식]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탈퇴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본 협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10조(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가 제공하는 주요사업 및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1.09.04.>
 

제10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4. 27.>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2. 회비 납부
  3. 이 회의 회칙·제 규정·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당해연도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5.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6. 회원 신상 변동 신고
②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①정당한 이유없이 당해연도를 포함한 연속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개정 2024.10.11.>
②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당해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미납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1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권리회복을 승인받아야 한다.<신설 2024.10.11.>
 

제12조(회원의 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10.11.>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4.10.11.>
  2. 협회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4.10.11.>
 

제13조(회원의 포상)

①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 1인, 서울 및 지역 각 1인)<개정 2019.04.27.>
  3. 감사 2인
  4. 상임위원회 위원장
  5. 사무국장 1인
  6. 지회장
 

제15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②부회장 2인은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③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④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9.04.27.>
⑤지회장의 선출은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준일은 총회의 익년 1월 1일로 한다.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9.04.>
④부회장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잔여 임기동안의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09.04.>
⑤그 외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신설 2021.09.04.>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 회의 회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개정 2019.04.27.>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신설 2024.10.11.>
④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신설 2024.10.11.>
⑤지회장은 지역협회를 대표하고 지회 운영을 총괄한다.<신설 2024.10.11.>
 

제18조(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회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되, 해임 의결 전에 당해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09. 04.>
  1. 장기간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한다. 그 외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한다.<개정 2021.09.04.>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출장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20조(자문위원)

①이 회의 발전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10.11.>
②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현 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총회

 

제2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 시 정기총회는 20일 전, 임시총회는 10일 전에 전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2. 삭제<2024.10.11.>
  3.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5.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신설 2021.09.04.>
  6. 회비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7.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8.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개정 2021.09.04.>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21.09.04.>
 

제2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산은 별도로 정한다.)
②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 제출을 통하여 총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근거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9.04.27.>
  1. 대리인은 이 회의 회칙 제6조에 의하여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26조(소집절차)

①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의결)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하여야 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항
  4. 본 협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협회의 회칙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운영규정)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회의 제 규정으로 한다.
  1. 회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2.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3. 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4. 의료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5.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9.04.>
  6.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09.04.>
 

제 6 장 위원회

 

제30조(상임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4.27.>
③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4.27.>
 

제31조(특별위원회 등)

①이 회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임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로 한다.<개정 2017.04.07.>
③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관위에서 추천하여 2개월 이내에 회장단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4.07.>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5.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
  6.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본 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⑥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⑦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⑧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의 운영)

①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0.11.>
②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4.10.11.>
 

제34조(사무국의 기능)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1. 총회 및 각 위원회 운영·지원
  2. 연구회 및 지역협회 활동 지원
  3. 보수교육 및 수련교육 운영·지원
  4. 대외협력사업 수행
  5. 회계 처리 및 에산 집행
  6. 문서의 생산, 수신 및 발신 처리
  7. 회칙 및 제 규정, 지침 관리
  8.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8 장 지역협회

 

제35조(지역협회)

①이 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지역협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회의 명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뒤에 각 시도의 행정 명칭과 지회를 붙인다.
③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회는 지회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지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6조(지회장의 선출)

①지회장은 해당 지역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회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선출된 지회장은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37조(지회장의 임기)

①지회장의 임기는 지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04.07.>
②지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지회장의 직무)

①지회장은 지회의 협회원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모임을 개최한다.
②지회 협회원을 관리하며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한다.
③각 지역의 자원개발 및 동원을 위해 노력한다.
④지회장은 지회의 사업계획 및 시행결과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자산)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부동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협회 설립 당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 증여,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24.10.11.>
  1. 입회비
  2. 연회비
  3. 기부금
  4. 찬조금
  5. 사업수입
  6. 기타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0.11.>
②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1.>
③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10.11.>
 

제43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보칙

 

제44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되, 각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 귀속)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증여한다.<개정2021.09.04.>
 

제46조(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과 제 규정 및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신설 2024.10.11.>
 

부 칙

이 회칙은 협회의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1.>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