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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회칙
1973. 11. 10. 제정시행
1987. 06. 06. 일부개정
1999. 03. 19. 일부개정
2000. 03. 31. 일부개정
2009. 05. 22. 일부개정
2011. 04. 29. 일부개정
2015. 04. 03. 전부개정
2017. 04. 07. 일부개정
2018. 06. 08. 일부개정
2019. 04. 27. 일부개정
2021. 09. 04.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 제43조에 의한 산하단체로서,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운영, 의료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의 개발, 임상 적용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이를 위하여 회원의 역량 강화와 윤리 확립 및 권익증진과 회원간 상호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04.> 의료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과 보급,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이를 위한 회원의 자질 향상과 윤리 확립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본 협회의 명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2. 본 협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MSW’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운영 <개정 2021.09.04.>
    나. 의료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공 <개정 2021.09.04.>
    다. 의료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의 개발 <개정 2021.09.04.>
    라. 의료사회복지사 권익증진 및 회원간 상호 협력 도모 사업 <개정 2021.09.04.>
    마. 의료사회복지의 지역 연계 사업 참여 <개정 2021.09.04.>
    바. 의료사회복지 관련 국가정책 개발 자문 <개정 2021.09.04.>
    사.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사연구, 학술활동 및 출판 <개정 2021.09.04.>
    아. 국내 및 국외의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사업 <개정 2021.09.04.>
    자.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04.>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9.04.>
    가.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본 협회가 공동으로 인증 발급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인증 획득을 위한 자격 전환 기간 내에 있는 자
  2. 수련위원은 본 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에 합격하고 수련기간동안 수련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21.09.04.>
  3. 명예회원은 의료사회복지 발전 또는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자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개정 2021.09.04.>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협회 회칙 제6조의 각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1’에 의한 입회원서, 재직(경력)증명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회원증사본,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의료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을 제출하고 본 협회 자격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1.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식2’에 의한 탈퇴원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자격상실 또는 제명, 사망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1.09.04.>
  2.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09.04.>
  3.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가 제공하는 주요사업 및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9.04.>
 

제10조(회원의 의무)

  1.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7.>
    가. 본 협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 당해연도 보수교육 지침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개정 2019.04.27.>
    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4.>
  2.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9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단, 명예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1.09.04.>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년도를 포함한 연속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년도를 포함한 연속 3년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2.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가. 회비납부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최근 3년(당해년도 포함)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나. 보수교육 이수 불이행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보수교육을 소급하여 이수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회원의 징계)

본 협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제소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되, 당해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09.04.>
  1. <개정 2019.04.27.>
  2. 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회원의 포상)

  1. 본 협회는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 1인, 서울 및 지역 각 1인)<개정 2019.04.27.>
  3. 감사 2인
  4. 상임위원회 위원장
  5. 사무국장 1인
  6. <개정 2017.04.07.><삭제 2019.04.27.>
  7. 지회장
 

제15조(임원의 선임)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나머지 부회장 2인은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3.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지회장의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9.04.27.>
 

제16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연임할 수 있다.
  2. 그 외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의 익년 1월 1일로 한다.
  4. 회장의 권위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9.04.>
  5. 부회장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잔여임기동안의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09.04.>
  6. 그 외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21.09.04.>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협회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7.>
 

제18조(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회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되, 해임 의결 전에 당해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09.04.>
    가. 장기간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다.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한다. <개정 2021.09.04.>
    그 외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한다. <개정 2021.09.04.>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 협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20조(소집절차)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의결)

운영위원회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하여야 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항
  4. 본 협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협회의 회칙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5 장 위원회

 

제23조(상임위원회)

  1. 본 협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4.27.>
  3.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4.27.>
 

제24조(특별위원회 등)

  1. 본 협회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및 고문단)

  1.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고문단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와 고문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본 협회의 임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로 한다.<개정 2017.04.07.>
  3.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관위에서 추천하여 2개월 이내에 회장단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4.07.>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나. 선거의 관리 및 감독
    다.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라.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마.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
  5.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본 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6.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7.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총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8. 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개정 2017.04.07.>

 

제27조(사무국의 구성)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1인
  2. <삭제 2019.04.27.>
  3.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직원<개정 2019.04.27.>
 

제28조(사무국의 기능과 임무)

  1.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며,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나.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및 주관
    다. 지회 운영 지원
    라. 보수교육 및 평점 인정 심사 지원
    마. 수련교육 지원
    바. 대외협력사업 지원
    사. 협회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개발 및 동원
    아. 회계업무, 예산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자. 문서, 재정 등에 관한 사무국 업무 총괄
    차.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개정 2019.04.27.>
 

제 29조(사무국의 임기 및 선출)

  1. 사무국장 및 차장의 임기는 본 협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차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지역협회

 

제30조(지역협회)

  1. 본 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지역협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회의 명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뒤에 각 시도의 행정 명칭과 지회를 붙인다.
  3.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4. 본 협회는 지회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년1회 이상 지회장단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31조(지회장의 선출)

  1. 지회장은 해당 지역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회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선출된 지회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지회장의 임기)

  1. 지회장의 임기는 지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4.07.>
  2.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 익년 1월 1일로 한다.
  3. 지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지회장의 직무)

  1. 지회장은 지회의 협회원을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모임을 실시한다.
  2. 지회 협회원을 관리하며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각 지역의 자원개발 및 동원을 위해 노력한다.
  4. 지회장은 지회의 예·결산 자료를 연1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총회

 

제3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2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 시 정기총회는 20일 전, 임시 총회는 10일전에 전 회원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다.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라.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마.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9.04.>
    바. 회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사.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아.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개정 2021.09.04.>
    자.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1.09.04.>
 

제3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단, 해산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 제출을 통하여 총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근거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개정 2019.04.27.>
    가. 대리인은 본 협회의 회칙 제9조에 의하여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38조(재산)

협회 재산은 기본 재산(부동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 재산은 협회 설립 당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기본 재산의 관리)

기본 재산은 이를 처분, 증여,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0조(수입)

본 협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기부금
  4. 찬조금
  5. 사업수입
  6. 기타
 

제41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1. 본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출장비 등을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2. 본 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45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되, 각각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 귀속)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증여한다. <개정 2021.09.04.>
 

제47조(운영규정)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운영규정으로 한다.
    가. 회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나.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다. 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라. 의료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마.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04.>
    바.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9.04.>
 

부 칙

이 회칙은 협회의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