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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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질환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기타질환 |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치료비/ 간병비 / 의료보조기 등 |
지원규모 | 심의를 통해 최대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지원결정 후 3개월(1회 연장기능 최대 6개월) |
가구규모 | 소득기준(100%)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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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92,013 | 85,040 | 19,780 | - |
2인 | 3,932,658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5,025,353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6,097,773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7,108,192 | 252,203 | 196,416 | 256,716 |
6인 | 8,064,805 | 288,617 | 243,019 | 295,134 |
7인 | 8,988,428 | 320,322 | 280,625 | 330,765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환자 및 보호자’는 입원중인 병원 내 ‘사회사업실(팀)’ 방문하여 상담 신청바랍니다.수시접수/ 이메일 신청 onjung@kamsw.or.kr
※ 서식 참조(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구분 | 수급자 | 차상위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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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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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격확인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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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확인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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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발생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서류접수
(수시/신청 후 1~2일 이내)
서류 스크리닝
(협회 사무국)
심의회의
(수시)
지원결정 및 통보
(지원결정 후 1~2일 이내)
지원금 청구
(수시)
지급
(청구공문 접수 후 14일 이내)
종결
(결과보고)
※ 온라인 문의 : https://form.jotform.com/22080803305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