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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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라디오 방송모금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환자 * 외국인, 치과/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생계비 |
지원규모 |
MBC라디오 방송모금을 통해 최대 1인당 연 3,000만원 이내 지원 ※ 생계비는 의료비 지원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지원규모 내 최대 1인당 500만원까지만 가능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2개월 (사유발생 시 지원종료 2달전 1회 연장 가능) |
가구규모 | 소득기준(100%)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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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228,455 | 79,240 | 20,460 | 79,850 |
2인 | 3,682,609 | 132,130 | 75,770 | 130,910 |
3인 | 4,714,657 | 167,880 | 125,950 | 169,860 |
4인 | 5,729,913 | 205,290 | 159,280 | 208,160 |
5인 | 6,695,735 | 239,080 | 199,020 | 243,100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사회사업팀), 지자체 공무원, 지역사회복지관 등 신청가능
※ 개인신청은 접수 불가합니다.수시접수/ 이메일 신청 mbc@kamsw.or.kr
※ 서식 참조(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구분 | 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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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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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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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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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발생
라디오 방송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확인
병원 및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관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
서류 스크리닝
(협회 사무국)
방송사례 선정위원회
(월 1회)
지원결정 및 통보
(지원결정 후 1~2일 이내)
방송모금 실시
(매주 목요일)
모금 후 모금내역 접수 및
대상자 지원
종결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