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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소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영역별(의료) 사회복지사 자격

의료라는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법제화된 것으로, 영역별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 기관에서 1년의 수련기간 및 이수평가 등 수련 교육 전반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영역별 의료사회복지사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국가자격을 유지한다.

참조 수련 교육 대상자
 
1)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2)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는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총 1,000시간(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에 대한 수련확인서와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임상사례 15개, 기획 및 연구 1개, 지필시험)를 통해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사회복지사 민간 자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관리위원회 소집하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였고,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 통하여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영역별(의료) 사회복지사 법제화 이전 민간 자격 소지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통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의료) 사회복지사 자격 전환 특례교육’(이하 특례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수한 자에 대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였다.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12.11.)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