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가구원수 |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 기준중위소득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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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2,571 | 21,810 | - | 2,006,400 |
2인 | 97,925 | 28,369 | 98,905 | 2,762,000 |
3인 | 125,852 | 67,043 | 127,174 | 3,536,000 |
4인 | 153,582 | 105,135 | 155,399 | 4,298,000 |
5인(이상) | 179,138 | 127,535 | 181,477 | 5,022,000 |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환자발생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치료 전 신청)
신청서류 접수
(수시)
서류 스크리닝
(재단 + 협회사무국)
지원대상 여부 통보
(지원이력 확인 등)
지원금 청구
(병원 → 재단)
지급(재단 → 병원,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4주 이내)
종결
(결과보고)
※ 청구서류 : 청구 공문(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앞),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본서류 |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사회복지사]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환자] ④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 [환자] *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불가시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⑤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 중증질환 및 장기이식은 최종진단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필요 ⑥ 현재까지 청구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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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⑦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포함)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⑦ 주민등록표등본 (환자 기준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기준 발급) ⑨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모든 가구원 확인필요) ⑩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납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