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회비 납부 안내

by admin posted Feb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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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안내.jpg

 

 

회원님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오니 회원자격을 유지하시어 협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 회원의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보수교육, 연수교육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 협회가 제공하는 주요사업 및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

   

  나. 회원의 의무

     - 연회비 납부 : 7만원(2023년도 미납자 : 14만원)

      1) 우리은행 1005-601-887135 (예금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2) 연회비 송금 시 반드시 회원 본인의 회원번호로 송금 요망.

   

    ※ 보수교육 이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인 본 협회가 주관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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