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센터 계약직 근무자 채용 모집공고(안)
2025년 7월 28일
충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센터장
1.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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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담당업무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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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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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회복지사 |
1명 |
- 호스피스환자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 관리 -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업 지원 - 호스피스 사업비 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
호스피스센터 |
2.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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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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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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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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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 I (이론교육), II (실무교육) 이수자 - 1년 이상 의료기관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 PC 활용 능력자 |
3. 전형절차
❍ 전형방법 : 원서접수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채용
4. 원서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07. 28.(월) ∼ 채용 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koma-02@cbnuh.or.kr)
❍ 이메일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 자격증 사본(스캔하여 첨부요) 1부.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해 자기소개서 등에 인적사항(출신지역, 학교, 기관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
록 유의, ○○학교 ○○기관으로 표기요
5.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접전형 응시
❍ 면접전형 : 추후 개별 연락 예정
6.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최대 2년까지(6개월 단위 계약 갱신)
※ 호스피스센터 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종료 또는 계속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최장 2년까지)
❍ 보 수 : 월 2,627,440원(세금 공제 전) + 퇴직금, 연차수당 별도
※ 2025년도 충북대병원 기간제 일반직 임금 기준
❍ 근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 / 통상근무
❍ 근무 시작일: 2026년 1월 초 예정
- 호스피스사업 특성항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 및 추가교육 이수 후 업무 시작이 가능함.
- 채용 확정 후 교육 예정이며 교육 이수 이후 차기 연도부터 근무 시작 예정.
7.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북대학교병원 규정을 준용함.
❍ 문의처 : 충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센터 T. 043) 269-7271
❍ 본 채용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으로 충북대학교병원 채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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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사유 (병원 인사규정 제 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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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