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중증소아단기의료돌봄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육아휴직 대체) 공고글 공유드립니다.
1. 전형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전형
- 3차 : 신체 검사
2. 전형일정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2024.07.02(화) ~ 2024.07.09(화) 10:00
2) 면접 전형 : 2024.07.18(목) ~ 2024.07.19(금) 예정
3) 신체 검사 : 2024.07.26(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출서류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적용)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4.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임용제한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6.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07. 02.
서울대학교병원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recruit.snuh.org/joining/recruit/view.do?notice_type=E&recruit_id=24079
(※ 주말근무 하루 포함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