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전환 관련 중요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대상은 국가자격인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 전환을 위한 2023년 2차 특례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본 특례교육과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영역별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전환하는 전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 특례교육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진행 계획되었으며,
※ 2023년 2차 특례교육(10/13-14)으로 종료되는 점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2차 특례교육
회차 | 교육일정 | 지역 | 교육장소 |
2023-2차 (하반기) | 10/13(금) ~ 10/14(토) 12시간 | 서울 | 서울역 공간모아 9홀 (9층) ※ 참석인원에 따라 변동 있음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중요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한 영역별 자격을 수련이 아닌 교육 이수를 통해 발급 받을수 있는 기한은, 올해 (‘23년) 12월 10일 까지 입니다. * 교육이수일이 ’23.12.11 부터인 이수증을 제출하면 영역자격 발급 불가. 수련과정 이수증 제출 필요.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12.11.) 제3조 제1항 ■ 교육 미이수시 자격 전환 특례 적용 불가 ‘23.12.11부터 영역자격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법령이 정한 기한 (’23.12.10) 이후 교육이수는 없으며,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제 불가하오니 기한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 요약 :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전환 관련 특례교육은 2차 특례교육으로 종료되며
이후 자격전환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특례과정 이수 후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증 신청을 해야 자격전환 완료됨.
※ 특례교육 관련 안내사항을 자택으로 공문발송 드릴 예정이오니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원정보상 주소 및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은 협회홈페이지 상 변경 이후 협회 회신바랍니다.
※ 해외거주자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사무국으로 메일 회신 바랍니다.
※ 특례교육 마지막 회차(10/13-14) 진행 세부계획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 및 문자, 메일, 우편으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꼭 확인바랍니다.
□ 유선 문의 특례교육 담당자 (TEL. 070-5159-3617)
□ 온라인 문의(https://form.jotform.com/212862088066056)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김지우 간사 드림. (TEL. 070-5159-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