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상반기)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 특례교육 신청 안내

by 운영자 posted Mar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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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안녕하세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입니다.    

2023년 1차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 특례교육 신청안내를 드립니다.    

   

- 교육일정 및 신청 페이지    

회차  

교육일정   

지역   

신청 페이지   

2023-1차   

(상반기)   

4/07(금)~4/08토) 12시간   

서울   

https://forms.gle/9vBeoZ38YGzZtVcE8   

   

- 장소 : 오프라인 /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센터(여의도)   

- 모집인원 : 회차별 최소 60명 ~ 최대80명   

- 신청기간 : 2023년 03월 14일(화) 오전11시 ~ 선착순 마감    

                 (단, 신청인원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기간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다른 회차 중복 신청시 일괄 취소 예정)    

구글 신청페이지는 익스플로러 지원을 하지 않아 익스플로러는 안열리고 크롬, 엣지, 핸드폰 등을 통해서 접속 가능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은 동시접속사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이메일 신청링크를 통한 원활한 접속 부탁드립니다.   

※ 교육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교육비 입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이 완료되어도, 메일로 최종 접수 대상 안내를 받으셔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접수 후 회차별 교육시작 10일 전까지는 최종교육대상 및 교육비 납부 안내 예정)   

※ 해외거주자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사무국으로 메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 자격 특례교육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 계획되었으며, 2023년 11월을 끝으로 교육 종료되어 자격전환 불가한 점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 아래 내용 필독 요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중요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한 영역별 자격을 수련이 아닌 교육 이수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는 기한은, 올해 (‘23년) 12월 10일 까지 입니다.     

* 교육이수일이 ’23.12.11 부터인 이수증을 제출하면 영역자격 발급 불가.    

수련과정 이수증 제출 필요.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12.11.) 제3조 제1항    

■ 교육 미이수시 자격 전환 특례 적용 불가 ‘23.12.11부터 영역자격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법령이 정한 기한 (’23.12.10) 이후 교육이수는 없으며,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제 불가하오니 기한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 : 2023년 12월 10일 전에 특례교육 이수 및 자격증 신청까지 완료해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온라인 문의(https://form.jotform.com/212862088066056)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tel.070-515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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