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 관련 공지]
○ 교육면제자 범위
- 당해 연도 군복무 중인 자
-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년도에 종사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종사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자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
○ 교육면제 산정 기준
<분기별 보수교육 면제 기준>
분기별 보수교육 면제 기준 | |
3개월 - 6개월 미만 | 5점 면제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10점 면제 |
9개월 이상 | 20점 면제 |
* 보수교육 면제 산정기준은 연도별로 산정이되며, 보수교육 면제 사유가 2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면제 받을 년도를 본인이 선택
○ 면제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하단의 “면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제출
주소: 07806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 (발산W타워) 5층 518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
○ 면제 승인여부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My Page> 교육 참가 현황> [2020보수교육 면제] 등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