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개선 계획
2020년 의료사회복지사 신규 수퍼바이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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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년 6월 27일(토) 8:30 - 12:00
• 장 소 : 온라인 교육 (자세한 강의 진행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
<일 정 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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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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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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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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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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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접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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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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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제도 및 평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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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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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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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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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사례 분석의 실제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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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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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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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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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사회적 위험요인 그리고 사회적 욕구
– 공중보건 사회사업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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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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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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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퍼바이저 신청자격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
1) 당해연도(2020년도) 연회비 납부한 자
2) 전년도(2019년도) 교육평점 20점이상 이수한 자
(춘, 추계 심포지엄 중 1회, 지회 및 연구회 교육 1회 포함)
3)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수련기간 포함)
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 등록된 기관의 수퍼바이저로 활동하는 협회 준회원의 경우
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임상경력이 3년(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 또는 5년(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이상인 경우 신규 수퍼바이저 교육 참석이 가능하며, 수퍼바이저자격증이 아닌
교육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경력기준 : 2020년 6월 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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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1부(소정양식)
- [필수] 의료사회복지 분야 경력 증빙용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스캔본 1부
- 이메일 제출 : kamsw@kamsw.or.kr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년 6월 9일(화) ~ 6월 19일(금)
- 교 육 비 : 40,000원 (교육 신청자만 참여 가능)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983114 (예금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관련근거 ‘의료사회복지 수퍼바이저 규정 제2조(수퍼바이저의 자격)’ 참조
제2조 수퍼바이저의 자격
1. 수퍼바이저 자격신청 대상자는 각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수퍼바이저의 경우
① 수퍼바이저 자격신청 당해연도에 회칙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②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수련기간 포함)
나. 실습 수퍼바이저의 경우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여기서 실무경험이란 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임상경력을 말함.
② 수퍼바이저 자격신청 당해연도에 회칙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1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협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는 수퍼바이저 자격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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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신청 및 접수문의 : 협회 사무국 대리 신예지 (02-701-1877, kamsw@kamsw.or.kr)
- 수련위원회 총무위원 박아경 (031-920-1139, akpark01@ncc.re.kr)
• 수퍼바이저 자격증 발급관련
- 신규 수퍼바이저 자격증 교육이수 후 순차적으로 우편발송될 예정입니다.
(자격증 유효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