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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시적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취득제도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산하단체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2008년부터 의료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한시적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취득제도 교육과정]은 커뮤니티케어 등 국가정책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현장의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이미 담당하고 있으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회복지사 1급자에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교육과정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제2장 제6조 (회원의 자격) 3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됩니다.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동 발급하는 민간자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법정자격으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으로 민간자격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의 법정 자격 변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 2020년 11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법정자격으로 변환 이후로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 및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1. 신청자격

2019년 한시적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취득제도 교육과정은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준회원 중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신청일 기준)           

2)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비회원인 자 중 의료기관(요양 및 정신의료기관 포함)에 재직 중이며, 현재 의료사회복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 본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 후 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2번의 “현재 의료사회복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에 대한 정의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사회복지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여 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의료사회복지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 교육과정 등록 원서 교부 및 접수

 1)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파일명 : 한시_지원신청서(이름).pdf)

  2) 응시자 반명함판 사진 파일 (3X4cm) 

     (파일명 : 한시_사진(이름).jpg)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파일명 : 한시_자격증사본(이름).pdf)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사본 (파일명 : 한시_회원증사본(이름).pdf)

  5) 직무기술서(소정양식)  (파일명 : 한시_직무기술서(이름).PDF)

  6) 의료사회복지 관련 재직증명서   (파일명 : 한시_재직증명서(이름).pdf)

  ※ 해당제출서류는 제시한 파일명으로 제출           


 2) 신청 접수기간 : 2019년 7월 5일(금)부터 2019년 7월 22일(월)까지

 3) 교육과정 등록비: 80만원 (교육비 60만원 + 사례지도 수퍼비전비 20만원)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름옆에 병원명과 함께 입금 요망

   ※ 교육과정 등록 적격여부 심의 후 등록 가능여부 통보와 함께 등록비 입금 절차 안내예정

    ※ 교육과정 등록대상자 적격여부 통보는 7월 31일까지 일괄 통보 예정      

 4) 응시원서 등 제출

  (1) 이메일 접수 : kamsw@kamsw.or.kr

  (2) 송부 파일 : 상기 제출서류 참조

  (3) 문의처 : 전자우편 (kamsw@kamsw.or.kr)

      ※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으며, 발신 제목에 [한시적자격취득제도]로 표기하여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3. 과정 수료 및 자격시험 응시 조건 (2019.07.04 추가공지/응시요강 참조) 

     (1) 과정의 수료는 교육 수강 60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과제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

     (2) 1항을 이수한 자는 2019년도 연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평점 20점을 취득하여야

           2020년 2월 제13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2020년 2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한시적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취득제도 교육과정 신청 관련 Q&A보기 (클릭)

(Q&A는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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