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협회원 여러분께
협회 회원자격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협회 회원자격은 지난 22대 2024년 10월 11일 개최된 협회 임시총회를 통해 회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준회원에 대한 내용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②준회원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한 의료사회복지 실무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다.
위 조항은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개정된 사항이며, 본 공지는 해당 개정사항에 따른 시행을 위한 절차로서, 현재의 준회원 가입 안내가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다양한 의료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표준화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2대에서도 충분한 고민 속에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바 의료현장의 다학제팀 안에서 타 전문직과의 협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협회의 책무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수련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양성과 함께 정회원 자격의 유지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의료사회복지사의 전문 역량 강화와 의료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보건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역할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포용하고, 소통과 화합, 연대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23대 운영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