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오니 회원자격을 유지하시어 협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 회원의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보수교육, 연수교육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 협회가 제공하는 주요사업 및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
나. 회원의 의무
- 연회비 납부 : 7만원(2024년도 미납자 : 14만원)
1) 우리은행 1005-601-887135 (예금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2) 연회비 송금 시 반드시 회원 본인의 회원번호로 송금 요망.
※ 보수교육 이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인 본 협회가 주관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