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 : 정회원중 2022년~2024년 3년 내 2년간 연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이수자
* 피선거권 : 선거권자 중 선거 시행년도 당해연도(2024년)포함하여 3년간 매년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의무를 다한 자
* 선거인 명부 확정 : 최종 선거인 명부확정(10월 1일)전까지 제8차 보수교육(9월27일~28일)을 이수한 자까지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3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선거공고(양식포함), 23대 협회장 선거 세부 안내문을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