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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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매월 20일까지 접수/이메일 신청( youngcare2025@kamsw.or.kr) |
심의회의 | 전문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 |
지원결정 및 통보 | 심의회의 결정 후 매월 30일(말일) 이메일로 지원결정공문 발송 |
지급절차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 접수 후 지급 |
치료비 청구 | 지원결정 후 치료비 발생시 해당기관(병원) 치료비 청구 공문접수 |
치료비지급 | 치료비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계좌지급 |
종결 | 결과보고서 및 감사카드 우편발송 |
구분 | 수급자 | 차상위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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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ㆍ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ㆍ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인 환자) ㆍ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내보험다보여(www.credit4u.or.kr)”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을 내방하여 보험가입(예약) 및 지급내역을 발급받아 제출ㆍ진단서 ㆍ개인정보제공 동의서 ㆍ환자사진(선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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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
ㆍ수급자증명서 |
ㆍ차상위본위부담경감 대상증명서 |
ㆍ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ㆍ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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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ㆍ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재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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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방세 세목별(비)과세증명서 ㆍ전월세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등기부등본 ㆍ자동차등록증/부채증명원/보험약관및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