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정기탁하고
가 지원하는
'사랑의 손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 지원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수술 및 치료 등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환자 |
| 지원내용 | 의료자원 연계(의료비/간병비/의료보조기 등) |
| 지원규모 | 심의를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연장없이 1회 지원)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100%) |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93,000 |
85,040 |
19,780 |
- |
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5인 |
7,10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사회사업팀) 신청가능
※ 개인신청은 접수 불가합니다.수시접수 / 이메일 신청 mbclove@kamsw.or.kr
※ 서식 참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구분 |
수급자 |
차상위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
필수서류 |
○ 신청서(양식참조) ○ 진단서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중간계산서 (현재 입원중 환자)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내보험다보여(www.credit4u.or.kr)”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을 내방하여 보험가입(예약) 및 지급내역을 발급받아 제출 |
||
자격확인 |
○ 의료급여 증명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서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확인 |
- |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
※ 제출서류는 환자 가구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 기간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심의 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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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생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서류접수
서류 스크리닝
(협회 사무국)
심의회의
(수시)
지원결정 및 통보
(지원결정 후 2-3일 이내)
지원금 청구
(수시)
지급
(청구공문 접수 후 14일 이내)
종결
(결과보고)